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이하 '비정규 교수노조')은 2002년 4월 27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이하 '전강노')이 거듭난 노동조합이다. 우리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대학강사를 비롯한 비정규 교수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민주적 권리 획득 및 여건 개선을 위해, 그리고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 그 지위에 관한 법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대학강사들은 학교당국과 고용계약이 아닌 위촉의 형태로 임용되어 교권도 없이 강단에 서고 있다. 대학교육의 절반이상을 담당하는 강사들을 신분 불안에 떨게 하고 시간급 처우로 고통에 빠뜨리는 대학사회의 모순은 이들을 생존의 벼랑으로 몰고 있다. 이렇게 비정규 교수들이 그 교육활동 가치가 저평가되어 기본적인 생계수단의 확보를 위해 학문 외적인 일(소위 아르바이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은 교육의 부실화와 질 저하를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고 또 그로 인한 피해가 학생들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비정규 교수들이 자기 정체성을 갖기란 매우 어려우며 게다가 각 대학에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처해있는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대학행정의 주요 골격이 교육부의 지도와 통제에 의해 전국적으로 획일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들이 강의료 책정 등 세부적인 문제를 대부분 담합하고 있는 실정에서 강사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고립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을 타파하고 대학강사 및 비정규 교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 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1980년대 말에 개별대학에 결성된 강사협의회가 모여 전국대학강사협의회를 출범시켰고 이를 토대로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전강협에서 전강노로의 탈바꿈은 1988년 대학강사의 신분에 대한 질의에서 교원이 아닌 (일용직)노동자라는 노동부 및 교육부의 해석이 계기가 되었다. 강사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타개하려면 오로지 노동자로서 자주적으로 단결하는 길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근로조건의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노동조합법 제3조) 노동조합(즉 전강노)을 결성하고 임의단체가 아니라 노동부로부터 그 합법성을 인정받는 노동조합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1994년 설립신고필증을 얻어내어 합법성을 쟁취하였다.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한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은 각 대학마다 처해 있는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단위 대학별로 도움을 주는 동시에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성격을 지닌 공동의 문제를 전국의 강사들이 함께 해결하기 위한 단체였다. 그런데 교육부와 각 대학이 강사문제를 해결한다고 늘인 겸임교수와 초빙교수같은 무늬만 교수 또한 교원이 아닌 한시적 고용이란 변칙적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문제의 범주가 더 늘어났다. 따라서 이들 비정규교수를 모두 끌어안으면서 그 근본적 제도개선을 추구하고자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은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다.
전강노와 비정규 교수노조의 결성 및 활동이 가져온 여러 성과 중,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대학강사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상을 지니는가에 대해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그 동안 강사 및 비정규 교수라는 자리가 잠시 거쳐가는 과도기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대학강사는 대학사회에서 전임교원 보다 그 수가 더 많고, 강의의 50% 이상을 책임지며 교원의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전임교원으로 가는 짧은 연결통로가 아니라 또 하나의 독자적인 교원 형태로 전문화․직업화되었다. 그런데도 교육부와 대학재단은 이런 시대 변화에 눈감고 귀를 막은 채 대학교육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교원이 아닌 구조적인 모순 속에 방치하고 있다. 비정규 교수노조는 이를 사회에 고발하고 대학강사들도 교수사회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인임을 널리 알려왔다.
또한 교육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독자적으로 혹은 연대하여 기울임으로써 대학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전강협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조합은 교육노동자로서 교육의 민주화,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조직으로서 자기 위상을 정립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비정규 교수노조는 대학강사 및 비정규 교수노조가 노동자 권리를 찾으며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각종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대학강사 및 비정규 교수가 노동자로 구분된다면(법적으로)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법적 지위와 혜택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싸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7개 대학(경북대, 대구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영남대, 전남대, 조선대)에 분회를 둔 비정규 교수노조는 조직 확대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5-6만명 강사들의 조직 중심체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